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내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김상민 의원)는 이날 '가해자 즉시 전학'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의무 기재' 등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가해 학교로부터 처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 '접촉'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접근 금지'로 강화했고,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곧바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의 연령대를 현행 10~14세에서 10~12세로 조정했다.
특위는 촉법소년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와 괴리가 크다고 보고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 특위는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고등학생 시기보다 촉법소년인 중학생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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