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양형 조건 비춰 보면, 원심 무겁다"

17년 전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NA.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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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린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관리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사건 현장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2024년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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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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