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앞두고…금융위 "일반 상품보다 손실 커"
"음(-)의 복리효과·괴리율 문제 유의해야"
상장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매매 규율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등 국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앞두고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15일 밝혔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국내와 해외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출시된다. 다양한 ETF 등에 대한 수요가 해외로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은 ETF 등 분산 요건으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만들 수 없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일반 상품보다 더 크다. 예컨대 A 종목의 주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하락(-20%) 후 다시 100원으로 회복(+25%)해도 A 종목 레버리지 2배 상품(100원)은 60원으로 하락(-40%) 후 90원으로 상승(+50%)한다.
변동성이 큰 탓에 상품에 담긴 실제 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가 사이 괴리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괴리율이 높아져 고평가된 상품을 사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거래소 통계 사이트에서 괴리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 출시에 앞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섰다.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외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하기 위해 1시간의 교육을 수강하면 됐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기존 레버리지 ETF 등과 같이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분산투자가 되는 일반 ETF 등과 달리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상품 명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 출시 초시 상장사, 금융투자회사 등 임원 등의 매매를 규율하고 운영경과를 통해 법령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개별주식이나 개별주식 선물에 준한다고 봤다. 이에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이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소유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50억원 이상 혹은 총수량의 1% 이상으로 거래하려면 30일 전 거래 목적, 거래 금액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도 금지된다.
시장 상황 변동으로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등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대상요건을 미달한 종목의 신규상장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된 상품은 세칙상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지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런 상황이 3개월 지속 시 상품이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다음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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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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