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주 온라인 판매 가능...손톱 밑 가시 91개 또 뽑는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자사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현행법이 항공사의 온라인 '면세점'에도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고시 해석이 나온 후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의 환급도 조건부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로 국내 항공사는 연간 44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국내 항공사 면세점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8월부터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미생물제조업체가 폐수를 위탁처리시 입주가 허용되는 식이다.
또 다음달 부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도 조건에 따라 반환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서 발급 후 미대출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보증수수료 중 발급 후 미대출 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은 740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관련 과제 8건도 개선된다.
또 추진단 출범 후 지난달 처음 개최된 부산 지역 간담회서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 25건 중 9건도 개선·확정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과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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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신규 개선과제 91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자에게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 간담회, 열린 간담회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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