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주 온라인 판매 가능...손톱 밑 가시 91개 또 뽑는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자사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현행법이 항공사의 온라인 '면세점'에도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고시 해석이 나온 후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의 환급도 조건부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내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로 국내 항공사는 연간 44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국내 항공사 면세점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8월부터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미생물제조업체가 폐수를 위탁처리시 입주가 허용되는 식이다.

또 다음달 부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도 조건에 따라 반환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서 발급 후 미대출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보증수수료 중 발급 후 미대출 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은 740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관련 과제 8건도 개선된다.

또 추진단 출범 후 지난달 처음 개최된 부산 지역 간담회서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 25건 중 9건도 개선·확정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과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등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신규 개선과제 91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자에게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 간담회, 열린 간담회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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