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이종걸·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집행체계 개혁에 대해 촉구했다. 공정위가 2010~2013년 6월 처리한 공정거래 사건의 0.4%만이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시정명령은 2.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점도 문제가 많았다.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분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열등한 지위의 신고인들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민 의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 당사자의 사법적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검찰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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