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 논의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국이 모여 경쟁법 관련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다. 매년 3차례(2월, 6월, 10월) 열린다.
공정위는 이 밖에 카르텔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각국이 운영 중인 제도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선진당국이 수행하는 시장 환경 모니터링 기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선진적 측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 기조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각 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경쟁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