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숲 안에 있는 송이버섯 딸 수 있게 허용
충주국유림관리소, 괴산지역 내 마을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10월31일까지, 딴 송이 양의 10%는 돈으로 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괴산군 일부지역의 국가 소유 숲 안에서 송이버섯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최근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송면리, 이평리 마을주민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10월31일까지 해당 국유림 안에서 자라고 있는 송이를 딸 수 있게 했다.
협약을 맺은 주민들은 정해진 기간까지 송이를 따되 딴 양의 10%를 돈으로 따져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내야 한다. 이 때 송이 값은 최근 3년간 부근 임산물공판장에서 사고 팔린 평균가격을 잣대로 삼아 매긴다.
특히 송이를 따기 전에 맺은 협약 서류엔 해당지역 국유림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힘쓰고 불법임산물도 함부로 캐거나 따지 않는다는 약속의 내용 등이 담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산불방지기간 중 등산객, 외지사람 등이 국유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산불원인인 ▲입산자 실화 ▲숲에 쓰레기 버리기 ▲임산물을 캐거나 따는 것을 단속하는 등 숲 보호활동에 나선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송이를 딸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등산길 외엔 외부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막아 나라 숲이 잘 보호되도록 마을주민들이 적극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유림 등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캐거나 따면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41)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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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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