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검사, 금품·향응 챙긴 몫 5배까지 물어야
법무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재징계청구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사가 금품·향응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징계되면 받은 몫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법원 판결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도 주된 사유가 처벌이 무거워서라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을 담고 있다. 검사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청구할 경우 받아 챙기거나 빼돌린 몫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 부과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재징계 청구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이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무효·취소 판결한 경우, 그 사유가 ▲법령 적용이나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흠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 등이면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징계 청구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의결하게 된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지난 5일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을 포함한 검사징계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들은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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