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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제 해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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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접수·서류절차 복잡..도입 2주 지났지만 접수 0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검사청구를 하기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활용해 실제 검사를 청구한 건수는 12일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당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CD금리 담합 문제와 의사들의 보험사ㆍ법원 동시자문 문제 등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금감원이 내부 위원회를 통해 검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위법부당사항을 검사ㆍ제재하는 제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면서 도입의지를 밝혀왔던 금감원의 우선과제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검사청구는 없다"면서 "대부분 민원성 문의이며, 민원인들 역시 집단 청구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당초 제시한 '200명'이라는 접수 성원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한다. 제도와 서류상의 틀에 맞춰 사건의 민원인들이 불만을 재구성하기엔 생각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원인들을 중심으로 검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본원에 집단소송을 신청한 민원인만 2000명이 넘지만, 이 민원을 다시 금감원이 제시한 서류와 형식에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돼서는 안되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 시장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성원 인원을 줄이는 등 제도적인 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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