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골프·향응 접대’ 검사 2명 면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가 사건관계인, 피의자 등으로부터 접대 받은 검사들을 면직 중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지검 강모 검사, 전주지검 안모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검사는 순천지청에 재직한 2010년 11~12월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유흥주점이나 모텔을 드나드는 동영상이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같은 청 다른 검사실에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면직됐다.
광주고검은 보안점검 과정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안 검사 책상에서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검사들도 줄징계했다.
법무부는 피해 여성의 사진파일을 만들어 내부에 전송하는 등 외부 유출의 계기를 제공한 청주지검 국모 검사, 대구서부지청 박모 검사에 대해 감봉 6월 처분했다. 사진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검찰 실무관은 정직 2월 징계를 받았다.
피해 여성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들여다 본 서울북부지검 고모 검사, 영동지청 조모 검사, 김천지청 박모 검사는 견책 징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진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떠나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또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견책은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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