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최규선 구속영장 재차 기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53)씨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노력이 재차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2700만 달러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 허위작성에 나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를 앞둔 유아이에너지가 이동식발전기(PPS)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꾸며낸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지난 2월 한 차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최 대표가 보유한 또 다른 회사인 현대피앤씨 자금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해당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최 대표는 국민의정부 시절 각종 이권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등이 연루된 ‘최규선게이트’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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