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횡령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3)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2700만 달러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 허위작성에 나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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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를 앞둔 유아이에너지가 이동식발전기(PPS)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꾸며낸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소액주주들도 분식회계 등 외감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국민의정부 시절 각종 이권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게이트’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정해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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