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53)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3000만달러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를 출국금지한 검찰은 유아이에너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올해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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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최씨가 소유한 또다른 회사인 현대피앤씨에서도 횡령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 3월 이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최 대표는 국민의정부 시절 각종 이권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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