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강모 전 이사 (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재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될 예정인 부동산을 형 이름을 빌려 사들이면서 조합비 15억 4700여만원을 몰래 매매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사들인 땅을 조합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억여원을 들여 산 땅을 28억원에 조합이 되사도록 계약을 맺어 차액만 11억 6000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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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또 전 조합장 최모(51·구속수감)씨와 짜고 ‘땅값이 오를테니 프리미엄을 내야한다’며 2008년 3~6월 조합 가입 희망자 18명으로부터 총 8억 8700만원의 웃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리고 프리미엄 명목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조합장 최씨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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