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이미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가 난 마당에 그 준비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유무효를 다투는 재판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 등이 서울은평구와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을 모두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뤄진 경우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퉈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씨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및 설립변경승인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등은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두 정비예정구역을 임의로 통합하기로 약정하기 이전에 제출된 설립동의서, 정비기본계획수립 전이나 추진위원회 명단을 공란으로 둔 채 받은 동의서 등은 무효이므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동의율이 과반수 미달이니 요건불충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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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미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이뤄져 준비단체에 불과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승인처분과 설립변경승인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 할 수 없다.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나아가 애당초 재판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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