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23일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추진위원회는 미비한 요건을 다시 갖춰 새롭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이 한 차례 인가됐다 동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요건을 갖춰 2010년 9월에 다시 동대문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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