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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취소돼도 추진위 효력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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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돼 효력을 상실해도 추진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23일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해도 조합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추진위원회는 미비한 요건을 다시 갖춰 새롭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이 한 차례 인가됐다 동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요건을 갖춰 2010년 9월에 다시 동대문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합설립이 이미 한 차례 설립됐던 만큼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가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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