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소년 시청시간대 대부업 광고 버젓이"..광고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아동·청소년이 주로 TV를 보는 낮과 저녁시간대에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대부업의 광고에 대해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대부업 광고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규제 근거를 두기로 했다.
심 의원은 "현재 대부업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될 방송시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시간대 중 특정 시간대와 채널에서는 대부업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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