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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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금융권에서 6000억원 규모로 판매가 시작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전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민해봐도 좋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향후 5년 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면서 개인투자자와 성과를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상품이다. 올해 국민성장펀드로 조성될 30조원 가운데 간접투자 7조원의 일부로서 공모 자금 6000억원과 더불어 재정 1200억원을 합친 7200억원 조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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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3대 장점(메리트)으로 ▲정부 손실 20% 부담 ▲소득 공제 최대 40% ▲배당 분리과세를 들었다.

우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는 일반 공모펀드와 차별화된다. 투자자가 가입하는 6000억원 규모의 공모펀드가 모펀드 역할을 수행하고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투자된다. 여기에 재정 1200억원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최대 20% 범위까지 부담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소득공제 요건은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한 적이 없어야 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요건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위해서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이 차지 않아야 가입 유인이 존재한다. 세제 혜택 구조를 보면 3000만원까지 투자 구간이 가장 공제율이 높다. 따라서 공제 금액 극대화를 위해서는 7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이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소득자의 가입 유인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와 동일하게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한다. 단순 세율 인하(15.4→9.9%) 뿐만 아니라, 건보료 인상 회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호도가 높다.


물론 불안한 요인도 있다. 일단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돼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는 가능하지만 만기 전에 양도를 해야 할 경우 세제 혜택이 상당 부분 추징된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 뉴딜펀드(4년 만기 폐쇄형 공모펀드, 정부 손실 21.5% 흡수)와 구조가 유사해 정책 펀드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비상장·기술특례 비중이 높다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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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표준이 높아 소득공제 효용이 높은 투자자, ISA·IRP·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모두 채우고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찾는 투자자 중심으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향후 5년 이내 국내 시장에서 30~40% 이상의 조정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낙관적 시각이 강할수록 투자자일수록 가입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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