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부터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마련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은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 집중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예정이다.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가 가능한 대상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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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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