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5% 시행 앞두고 대부업계 '고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출중개수수료율이 최고 5%로 제한되는 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금융대출 수수료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기대감과 달리, 대부업체들은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5% 수준을 상회하는 비용이 들어 더 부담이라는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체는 오는 6월 12일부터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해야 한다.
9일 대부업권에 따르면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 모집에 나설 경우 현재는 7~8%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중개인들은 서민금융 신규고객 모객의 75%가량을 담당해왔다.만약 광고를 통할 경우는 이보다 2~3% 더 부담이 가는 1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광고 기준 모객단가 비율은 9.71%다. 총 광고비 기준 모객단가비율은 이보다 많은 10.68%에 이른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5%로 제한해 중개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업계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중개시장이 위축되거나 어려워 대부금융사가 전적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면 비용부담은 더 많아진다.
대부업계는 중개수수료 5%범위 내에서 더 제한한다는 문제는 더 커진다는 입장이다. 중개수수료율을 5%에서 더 제한할 경우 대출중개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대부업계의 광고를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중개시장마저 사라지면 접근성이 차단된 서민들이 결국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 긴급대출과 고액 대출금의 중개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가령 300만원 미만 대출에는 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00~1000만원 대출에는 5%, 1000만원~5000만원 대출에는 4%, 5000만원~1억원 대출에는 3% 식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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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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