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지른 '모든' 범죄자들 앞으로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렴범죄좌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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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가 적용돼 왔지만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를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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