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첫 사례, 전국 네번째
검찰이 남아를 상대로 연이어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일 남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강모(20)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8월과 올해 8월 25일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A(8)군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2008년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올해 7월19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s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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