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더불어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이행을 명령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감정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으로 봐 표씨를 재판에 넘기며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래 검찰의 첫 청구에 이은, 법원의 첫 수용 사례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표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표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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