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스포츠 폭력 지도자, 현장에서 원천 퇴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스포츠 현장폭력과 관련, 주의ㆍ 경고 등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던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폭력 지도자는 재임용, 타 종목 복귀 등이 원천 봉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피해 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한 징계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처벌 및 감시ㆍ견제 위주로 돼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서울대 스포츠 과학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현장 폭력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만연한 상태다. 폭력 경험 비율의 경우 2010년 51.%에서 2012년 28.6%로, 성폭력 비율의 경우 2010년 26.6%에서 2012년 9.5%으로 줄었다.
그러나 선수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중적 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학부모조차 자녀의 구타를 인지하고도 기량 향상이 긍정적(2010년 45.5%→2012년 46.7%)일 정도로 소극적인 상황이다.구타 등 폭력 가해자는 주로 코치(64%), 선배 선수(21.6%), 감독(11.4%) 등이며 단체 종목(37.3%), 남자(30.4%)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등 성폭력은 여자(11.7%) 뿐만 아니라 남자(8.5%)에게서도 발생했다.
이에 문화부는 체육단체 등과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징계기준표를 제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효력이 해당 단체에만 국한되거나 타 종목으로 복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도자 등록 등 정보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주요 근절대책으로 ▲ 스포츠인 권익센터 지원대상을 장애인, 프로선수로 확대하고 ▲ 징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기능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 경기 단체 조직운영 평가시 '윤리성' 지표 세분화 ▲ 지도자 등록시스템 구축 및 채용 활용 ▲ 과학적 훈련기법 마련 및 리더십 우수 모델 발굴 ▲ 지도자 평가 시스템 개선 ▲ 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자 뿐만 아니라 선수,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먼저 지도자, 학부모, 선수 자신이 스포츠 현장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폭력 근절의 첫 걸음"이라며 "스포츠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선수ㆍ자도자간 소통, 성적 위주의 입시 등 사회환경적 변화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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