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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학생, 학칙에 없는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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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옛 여자친구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학생에게 대학이 학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자 과 동기인 B씨에게 이듬해 1월까지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거듭하고, 자신의 SNS에 B씨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 5장을 게시했다.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노출사진이 공개될 것에 대한 염려, 구성원이 많지 않은 과 내 적대적 분위기 등으로 이후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B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유기정학 15일 처분을 내리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명공개 사과, 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영상물의 삭제와 비유포 각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중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유기정학 외 징계처분은 학칙 및 징계규정에 근거가 없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칙에서 정한 근신, 정학,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그 외 부수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며 “유기정학 15일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봐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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