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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절반이 불량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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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품 시험결과 6개만 KS규격 통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가 2개 중 1개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11개 제품의 품질 비교 시험 결과 6개 제품만이 KS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S규격기준 16개 항목 중 14~15개 규격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블랙클레어', 피타소프트 '블랙뷰 DR380G-HD', 현대모비스의 'HDR-1700', 큐알온텍의 '루카스 PRO LK-5900HD', 아이트로닉스의 아이패스 블랙 'ITB-100HD', 현대엠엔소프트의 '소프트맨(R700) 등이다.

저가 중국산 제품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제품들보다 블랙박스의 품질과 성능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대상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결과,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 인증사항인 KC인증(전자파적합등록) 표시가 안 된 제품이 1개였고, KS제품 표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제품도 허다했다.
제품별 시험결과 역시 시험에서 대상 11개 제품 중 3개 제품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블랙클레어', 피타소프트의 '블랙뷰 DR380G-HD', 현대모비스의 'HDR-1700'이 KS규격준 16개 시험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10만~20만원 대 HD급 국내 제조업체 제품들로 카메라 성능뿐 만 아니라, 전원부 성능이나 전자파 관련 시험에서도 모두 KS규격기준에 적합한 제품들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외에도 영상 카메라 성능, 차량 주행 시 필요한 전원부 성능, 가속도 시험, 고온 동작 등 KS규격 관련 시험을 통해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전제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카메라번호판 인식 기능 시험결과 규격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이시웍스의 '에셜론 R02'는 주ㆍ야간 환경 모두에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고화질 제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ㆍ야간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이 필요하므로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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