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한-러)조업 쿼터 합의가 지체되더라도 명태와 대구의 조업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가격과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측은 자국산 게를 한국에서 수입시 하역 전 단계부터 '러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입항 및 하역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우리 대표단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이며, 증명서 미비로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내 제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강준석 원양협력관은 "후속 회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라며 "회의가 재개되면 명태 등 우리 어선의 내년도 조업쿼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량과 수입량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재고량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충분한 재고량으로 인해 명태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마리당 20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러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돼 명태 가격이 상승할 경우 러시아 합작물량의 국내 반입을 확대해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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