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의 모험, 뒷감당은 누가?
재벌 죽이기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재벌 죽이기를 이슈로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진퇴양난이다. 정치권 칼의 정점은 오너다. 더군다나 총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일부 기업 총수의 경우 좌불안석이다. 과연 재벌은 해체 대상인가. 아시아경제신문이 그 불편한 진실을 시리즈로 게재한다.[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발언>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고 세습 경영,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9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발언>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與野)할 것 없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각 기업 총수가 1%도 채 안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現) 순환출자 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순환출자는 A계열사가 B계열사 지분을 갖고 B사는 C사, C사는 다시 A사 지분을 갖는 고리 형태의 소유구조다. 이를 통해 대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재계의 시각은 다르다. 소유지배구조와 의결권승수간 관계가 불분명한데도 정치권이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그 근거로 2005년 공정위가 공개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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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순환출자 대기업인 한진,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클수록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LG그룹은 현대차와 동일한 괴리도(30~39%p)와 승수 (5~9배)를 보인 반면 한진,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25%p 이하의 괴리도와 3배 이하의 승수 분포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계는 순환출자구조의 태생적 배경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순환출자 형태가 기업 인수합병(M&A)이 불가피했던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물로 이를 문제삼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당장 순환출자구조를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가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지주회사 전환시 발생하는 계량적 비용은 물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액주주 피해, 경영권 분쟁, 외국계의 적대적 M&A 전략 등 비계량적 비용 등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순환출자 대기업집단 15개 그룹(삼성ㆍ롯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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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라)이 순환출자 구조를 끊는데 드는 비용만 최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순환출자 방식이 지주회사 구조로 바뀐다고 가정한 경우다.
삼성그룹의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사장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규정에 따라 지주사 아래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한다는 전제에서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 사장이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그리고 다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방식이다.
삼성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등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순환출자 해소비용은 각각 수조원대에 달한다. 현대차의 경우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화는 지난 2009년 김승연 회장이 지주사 전환 검토를 꺼냈을 당시 추정된 순환출자 해소비용(9000억원)을 감안할 때 현재는 수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KERI) 박사는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분쟁과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 박사는 "현실적으로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한다"며 "지배주주가 매각된 지분으로 상실한 의결권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각대상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경영권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박사는 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해도 법률 이행을 위해 매각해야 할 주식 지분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각으로 계열사의 주식이 헐값에 매도될 가능성도 높다"며 "헐값 매각은 지배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대규모의 지분 매도ㆍ매수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의 적대적 M&A 등에도 노출될 염려가 큰 만큼 시행되더라도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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