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전주기 통합관리'로 전환…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추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논의
'유입-고용-보호-체류' 관리 하나로 통합
외국인력 정책이 도입부터 체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로 재편되고,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사업장 이동 제한과 취업기간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력 운용 방식을 전면 손질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30 조용준 기자
도입부터 체류까지 전주기 관리…외국인력 정책 통합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유입-고용-보호-체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로드맵은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 취업자 증가에 대응해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명까지 늘었지만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부터 고용, 이직, 체류, 귀국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 내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력 수급은 노동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산업별·직능별 수요를 반영해 설계한다. 도입 규모를 정할 때 노동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유입 단계에서는 해외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과 중간 착취를 줄이고,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숙련도 제고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비숙련 인력이 한국어와 문화 적응을 바탕으로 숙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업과 노동조건, 산업안전을 통합 지원하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6월 발표할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동 제한 완화·장기근속 유도…고용허가제 개편
정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고용허가제 구조도 손질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최초 3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추가로 일해 최대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으며, 1개월 출국 뒤 같은 기간을 다시 근무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사업장 이동은 일반적으로 3년간 3회, 연장 기간 중 2회로 제한되고 이동 가능 지역도 권역 내로 묶여 있다. 다만 인권침해나 부당 처우, 휴·폐업 등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노동자 권익과 기업의 인력 운용을 제약한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숙련 인력의 이탈을 줄일 방침이다.
사업장 이동과 관련해서도 사유와 횟수,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잦은 이직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당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을 보다 원활히 허용하고,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전 인권교육과 심사를 강화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상담·신고·감독 체계를 통합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인권침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불법 숙소 제공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기숙사와 농가 주거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