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노동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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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 시간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노동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동아운수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해 노동자들이 청구한 18억여원 중 8억여원만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며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는 실제 시간이 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그동안 실제 야간근로보다 수당을 더 많이 줬으니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를 기각해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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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주휴수당 추가 지급 등 노조 측이 제기한 나머지 상고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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