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행안부, TF 3차회의 결정…사용 편의↑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무관 사용가능
내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하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선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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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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