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과징금 체계 개편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이른바 '을(乙)의 눈물'이 반복되는 분야에 과징금 철퇴를 가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최대 100%까지 늘리고,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을 빌미로 과징금을 깎아주던 관행을 대폭 손질해 법 위반의 기대비용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면 과징금 최대 100% 가중”…공정위, 하도급 등 '상습 갑질' 분야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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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뒀다.

'상습범'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대폭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응징 강화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의 위반 전력을 따졌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치 상한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2배 높였다. 5년 내 4회 이상 법을 어긴 상습범은 기본 과징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 조치'에 대한 가중치도 상향된다. 대리점 분야 가중치를 20%에서 30%로 높이고,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던 가맹 분야에도 30%까지 과징금을 더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다.

'깎아주기' 요건은 까다롭게… '자진시정' 감경 10%로 축소

과징금 감경 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10%씩 총 20%를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에 일관되게 협조해야만 최대 1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해진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도 대폭 줄어든다. 그간 최대 50%까지 가능했던 감경률을 10% 이내로 축소했다. 위반 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 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소위 '뒤통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대성 평가 4단계로 세분화… 과징금 '체급' 상향

중대한 위반 행위임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기준 자체도 높였다. 기존 3단계였던 위반 행위 중대성 정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가령 하도급 분야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부과기준율 상한이 기존 80%에서 100%로, 부과기준 금액 하한은 기존 9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되어 전반적인 과징금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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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시행령 6월9일·고시 5월20일까지)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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