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량 블랙박스 의무화, 알고보니 개인정보 보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 자동차에서 기록되는 운행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차량운행정보는 개인의 것이라는 법안이 최근 확정됐다.
21일 미국 경제 격주간 포브스 인터넷 판은 미국의회가 최근 오는 2015년부터 미국내에 출시되는 신차에 각종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 시키면서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가 오히려 보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2015년 이후 미국내에서 출시되는 신차는 운행속도, 액셀레이터에 가해진 압력, 분당 엔진 회전 속도, 브레이크 조작여부,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에어백 터지는데 걸린 시간 등을 기록해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보관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이 차량 회사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 불분명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이 정보가 차량 소유주의 것이라고 명시했다.
경찰, 보험사, 중고매매상들은 차량 소유주의 허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보의 소유주가 명확해 지면서 차량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서 처할 상황이 줄 것이라는 것이 포브스의 해석이다.
소유자 허가 없이 운행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는 법원이 허가하거나, 응급구조의 경우, 국가수송안전위원회의 조사의 경우로 한정됐다.
포브스는 최근 미국 법원이 한 차량 살해범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비슷한 예를 들었다. 이유는 경찰이 그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정보를 빼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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