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연 스스로 생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광교산 등산로 3개구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이 수원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 남부권 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즐겨 찾는 도심 속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등산객들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산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휴식년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휴식년제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등산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훼손된 산림지역은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 생태복원을 실시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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