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마일리지는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 행동강령 및 복무ㆍ보안점검 위반이나 불친절 공무원은 감점 처리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등 횡령ㆍ유용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팀장, 부서장(과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0점 처리키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경쟁을 유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청렴마인드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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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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