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지방법원은 19일 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이청호 경장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4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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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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