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약가 인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으로, 총 2398개 품목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이 중단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3년간 분할해 실시하기로 했다. 단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2971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시작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2008년 편두통치료제, 2009년 고지혈증치료제, 올 1월 고혈압치료제에 이어 네 번째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이후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토록 하되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비용 대비 효능이 낮은 약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격을 인하토록 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 약가인하를 실시토록 변경됐다.
복지부는 또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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