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인프라, 지경부-하드웨어, 문화부-콘텐츠 역할 분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TV 산업 발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함께 스마트TV 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담당하고 지경부는 하드웨어, 문화부는 콘텐츠를 담당한다. 3개 부처가 각각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TV를 둘러싼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543억원으로 ▲스마트TV 경쟁력 제고(하드웨어 부문)에 165억원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에 292억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86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3개 부처는 우선 스마트TV 하드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과 사용자환경(UI) 등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비롯해, 맞춤형 광고, 저작권 보호 등 플랫폼 고도화를 비롯해 끊김 없는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TV간의 상호연동 인터페이스도 표준화한다. TV제조사와 유료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업자간의 생태계 조성도 목표중 하나다. 미국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업체인 훌루(Hulu.com)의 한국형 서비스 모델 고민에도 나선다.


합법적인 유료 콘텐츠 유통시장 창출을 위해 영화콘텐츠 분야의 디지털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온라인유통망 사업도 실시한다.


인프라면에서는 고품질의 동영상 유통이 네트워크 부담을 가중시킬것을 고려해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의 상용화와 4세대(4G) 통신 기술의 조가 상용화에 나선다.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집중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서비스 업체,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망 이용 편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도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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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서비스의 법,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과 연계해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범위 등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스마트TV를 통해 서비스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TV 방송과 유사한 면이 있다. 방통위는 이 점을 고려해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범위를 정한 뒤 통합방송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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