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교수는 2001년 8월 북한 민족대축전 참석차 평양을 방문해 제3대헌장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하고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 혐의, 이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자격정지 2년을,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링거 맞으며 밥해요…온몸이 다 고장 난 거죠" 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