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강정구 前교수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북한을 방문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교수는 2001년 8월 북한 민족대축전 참석차 평양을 방문해 제3대헌장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하고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 혐의, 이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자격정지 2년을,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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