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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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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당국이 11ㆍ11 옵션 만기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 제도 확대 및 프로그램 매매 신고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또한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사전증거금을 부과키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11.11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후 이같은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 확대 도입을 통해 잠정종가가 직전가(현행 오후 2시45분 예정가격→오후2시50분) 대비 일정률(현행 ±5%)이상인 경우 주가급변 완화를 위해 호가접수 시간을 5분이내 임의시각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적격기관투자자별 증거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중 주문한도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옵션거래도 포함된 미결제 약정 수량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계산주체)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매매 신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신고시한(14:45) 준수 등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 제도 준수 철저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신고위반(미신고, 시한이후 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거래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이번 선물ㆍ옵션 만기일(12.9일)에는 시장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개정(12월1일)을 통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각각 1000억원씩 상향해 총 4000억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제도개선 검토중인 사항은 전문가ㆍ유관기관, 업계 등과 파생상품 시장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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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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