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내 생산량이 많지 토하새우 대신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토하새우만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지만, 징거미새우의 kg 당 가격은 2만원선으로 토하새우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 병행 실시된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등 정밀검사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토하젓 6개 제품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