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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부담금 과감히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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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가 법인세 총액과 맞먹는다고 한다. 6년 사이에 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해왔지만 부담금 종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정비는 말뿐이었다는 얘기다.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정작 줄여야 할 것은 부담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준조세가 32조264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3년 17조56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법인세액 34조8545억원의 92.56%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03년 2.22%에서 지난해 3.04%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까지 제정했지만 개선은 커녕 갈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5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부담금 종류만도 13개에 이른다.
물론 모든 준조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성격의 기여금은 일정부분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 부담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부담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하루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제성을 띤 기부금도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지난해 기준 매출 300억원 이상 회원 기업 18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2%가 법정기부금을 강제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단체 등 각종 단체에 내는 특례기부금은 12.2%가, 사회복지단체 등에 내는 지정기부금은 11.3%가 비자발적 기부라고 한다.

부담금은 공익적 효과가 큰 것도 있지만 성격이 모호하고 쓰임새도 투명하지 못한 것도 많다.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조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부과와 징수,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참에 준조세 실태를 전면 조사해 불합리한 부담금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개선하길 바란다. 아울러 불필요한 부담금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몰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성을 띤 기부금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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