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준조세가 32조264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3년 17조56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법인세액 34조8545억원의 92.56%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03년 2.22%에서 지난해 3.04%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까지 제정했지만 개선은 커녕 갈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5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부담금 종류만도 13개에 이른다.
강제성을 띤 기부금도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지난해 기준 매출 300억원 이상 회원 기업 18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2%가 법정기부금을 강제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단체 등 각종 단체에 내는 특례기부금은 12.2%가, 사회복지단체 등에 내는 지정기부금은 11.3%가 비자발적 기부라고 한다.
부담금은 공익적 효과가 큰 것도 있지만 성격이 모호하고 쓰임새도 투명하지 못한 것도 많다.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조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부과와 징수,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참에 준조세 실태를 전면 조사해 불합리한 부담금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개선하길 바란다. 아울러 불필요한 부담금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몰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성을 띤 기부금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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