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휴대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통 3사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휴대폰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마저도 매번 이통사 대리점에 들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의 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세이퍼 사이트에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다. 이통3사는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 사용자가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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