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따르면, 케이티로지스는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한 바 있으나, 사내벤처 관계 및 업무위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자사의 홈페이지와 택배 및 이사 차량 등에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홍보하면서도 ‘KT’를 포함한 표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KT는 이러한 표장 또는 영업표지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두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년 초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작년 대법원 판결로 'KT건설'의 브랜드 도용을 바로잡는 데 이어 올해에도 연이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KT돔'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한국통신돔닷컴㈜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KT는 향후에도 브랜드 도용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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