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무상급식을 내걸고 6·2 지방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민단체 간부 배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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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각종 현수막 설치와 행사장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을 지지하는 불법 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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