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의 주위에는 방화담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화담에 의한 시야장애의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방화담의 일부를 방화유리로 대체하는 것을 2009년 3월 허용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 방호과 관계자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결책 강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정책결정 방법’을 통해 살아 있는 규제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관련업계 관계자도 관련법령 준수 등 위험물안전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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