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신청불허, 표류하는 '제 4이통사' 어디로?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 미달로 기간통신사업 불허 판정을 받았다. 자금조달능력이나 지나치게 낙관적 시장 전망등으로 평가점수가 미달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입된 특혜설과 주가등락에 따른 먹튀논란 등으로 예고된 탈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KMI측은 "허가과정에서 본질이 흐려졌다"면서 재도전을 시사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00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KMI는 지난 6월 11일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심사결과 KMI는 100만점에 65.5점을 획득,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문에 대해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의 자금조달 능력도 의문을 표시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제시한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나, KMI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통신사업에대한 경험이 일천한 중소업체들이 뛰어든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었던데다 KMI 컨소시엄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먹튀논란과 정치권 개입설까지 제기되면서 예고된 탈락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MI는 그러나 심사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조만간 방통위에 사업허가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도 이에대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전문가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없을경우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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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현이 되지 않았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면서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국 82개시 와이브로 구축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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