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신청 제 4 이동통신 '불허'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100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KMI가 추진한 제 4 이동통신 사업은 일단 무산됐다.
앞서 KMI는 지난 6월 11일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외부전문가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신청법인의 외국인 지분한도(49%) 초과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범죄사실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KMI가 허가신청 적격대상임을 결정했다.
이후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의 추천과 최근 3년내 허가 및 M&A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15명(영업 9명, 기술 6명)을 선정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KMI 대표자, 최대 주주사 및 KMI 보정서류 제출에 이의를 제출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심사결과 KMI는 100만점에 65.5점을 획득,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문에 대해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의 자금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나, KMI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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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현이 되지 않았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면서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82개시 와이브로 구축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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